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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와 일반 계약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 작성자박병남
  • 등록일2025.06.12
  • 조회수463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MOU는 양기관간에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양기관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MOU는 본 계약에서 명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들(책임과 의무사항, 업무내용, 절차 등)은 정식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맺기로 하고, 우선 본 계약을 위해 양기관이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문서이다.
(중략)
MOU를 체결하면 제3자가 끼어들 여지를 미리 차단하자는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동협력 의지를 대외에 홍보용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시급히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MOU의 주요 내용은 “A기관과 B기관은 어떠어떠한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것이 그 골자가 되며 어떤 공동업무를 왜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것을 ‘목적’ 부분을 표시한다.

MOU가 필요한 경우
MOU의 의미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MOU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좁은 의미의 MOU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체결하는 문서로 된 합의를 말하며, 양해각서로 표기되기도 한다.

원래는 본 조약이나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를 가리키지만, 지금은 좀 더 포괄적 의미로 쓰인다.

즉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에 따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거나, 본 조약·협정의 후속 조치를 목적으로 작성한다.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지금은 협정이나 조약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다.

넓은 의미의 MOU 역시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은 좁은 의미의 MOU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MOU가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 일반기관 사이, 일반기업 사이 등에서도 다양한 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만 다르며, 업무협약 등으로 표기된다.
(중략)
법적 효력없으나, 도덕적 책임 있어
의향서(LOI) 등과 마찬가지로 합의내용의 구체성과 표현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예비적 합의성격의 MOU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업무협약 위반의 경우에도 법률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도덕적인 비난이나 업무협약의 파기 등을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MOU의 내용을 이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기관 기관장의 관심, 실무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한 상호간의 업무협조, 실무간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의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특허청-업무협약 체결 메뉴얼>에서 모셔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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